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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용인 서희 아파트 공사장서 이주노동자 1명 질식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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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처인구 서희 아파트 공사장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발생

갈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노컷뉴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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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30대 남성 이주노동자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4분쯤 용인 처인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가 질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갈탄을 피워뒀던 공사장 꼭대기 층에 올라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이며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동료들이 홀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구조 작업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 등 2명도 어지럼증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도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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