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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훔쳐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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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 인도 청구 소송 기각

"약탈 됐어도 불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어"

"불상 반환 문제는 국제법적 이념 등 고려해야"

[앵커]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해 6년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측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한 우리 측 소유권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