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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원…통·반장이 신청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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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최대 지원액인 59만2000원이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인데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가 강화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초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 확대하는 지원책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기초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된다.

이들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 비율이 83.6%라는 걸 감안하면 최대 168만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난방비 지원 추가 대책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논의도 정부·국회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에너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힐 경우 막대한 재원 부담이 불가피하고 결국 가스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현재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지난해 12월~올해 3월)간 기존 지원액에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기존 지원분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더해 할인받는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더 할인받는 식이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로 신청을 독려하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 자료 등을 통해 신청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수급자의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은 각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한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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