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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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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中초등교사 징역 13년…"미성년자 업무 평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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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제자 15명을 성폭행한 중국의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과 함께 평생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판결을 받았다고 중국중앙TV(CCTV)가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중국 법원 판결 장면
[펑파이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닝샤자치구 구안시 우안저우구 인민법원은 최근 강간과 강제 추행, 아동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평생 금업(禁業)' 판결도 내렸다.

평생 금업이란 미성년 보호, 교육, 훈련, 간호 관련 업종 종사자가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평생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자가 직업이나 직무의 편의를 이용,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는 작년 11월 미성년자 관련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성폭력, 확대, 유괴, 폭력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법원은 평생 금업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리씨에 대한 평생 금업 판결은 이 규정 시행 이후 3번째다.

작년 11월 베이징시 하이톈구 인민법원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왕모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평생 금업 판결을 내렸고, 작년 12월에는 장시성 상라오시 중급인민법원이 미성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 평생 금업 판결을 추가했다.

초등학교 수학 담당 교사인 리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보충 수업, 시험 채점, 가정 방문 등을 이유로 여학생 15명을 방과 후 사적으로 만나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CCTV는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며 "평생 금업 판결은 범죄자들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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