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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 우리은행에 내린 징계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3일 차기 우리금융그룹 회장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과 맞물려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매일경제가 우리금융 이사회와 차기 회장 후보들을 취재한 결과 우리금융은 금융위가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내린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간 정지(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 부과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받은 문책경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지는 손 회장 판단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본인의 징계건에 대해선 회사 결정과 무관하게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은행과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지난해 11월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의결일 이후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른 제소 기한은 다음주 초까지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은행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후에도) 소송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은행은 소송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차기 우리금융 회장 유력 후보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도 은행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우리금융지주 이사진이 소송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과 다른 기류가 형성된 데에는 지난달 18일 손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이 떠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은행 입장에서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전면에 나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소유분산기업의 대표 사례로 금융지주가 지목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펀드 불완전 판매로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은 상황에서 이를 판매한 은행이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고 법적 정당성을 따지려 할 경우 자칫 개혁의 첫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일 선출되는 차기 회장 후보 입장에서도 취임 전이지만 후보 확정 후 첫 이슈가 소송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금융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는 3일 임 전 위원장, 이 은행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을 상대로 2차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회장 후보를 확정한다.
지난 1일 열린 1차 면접에서는 후보자별로 1시간씩 본인의 경영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임추위원들은 2차 면접에선 공통 질문 외 1차 면접에서 각 후보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해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한다.
우리금융 안팎에선 임 전 위원장과 이 은행장 간 양강 구도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1차 면접에서 신 법인장과 이 전 사장이 준비한 내용이 탄탄해 일부 임추위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차 면접 후 임추위원들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낙점할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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