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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계속 살아주세요” 집주인 애원…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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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수도권 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
전세금 깎는데 갱신권 사용수는 늘어
전세→월세 전환 갱신계약도 증가


매일경제

전세 계약 2년 연장 개약갱신청구권 놓고 세입자 집주인 소송전이 자주 일어나고있다. 사진은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 모습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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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전셋값 동시 하락 영향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에서 감액 계약 비율은 크게 늘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속에서 전세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데 쓰였던 갱신요구권이 임대인에게 감액 갱신을 요구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수도권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 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절반에 가까운 47%나 감소한 수치다.

최근 사회문제가 된 ‘깡통전세’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선호현상이 지속되면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진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올리기는 커녕 세입자에게 갱신계약을 애원하는 모습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을 종전 계약 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추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집토스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가운데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의 76건 대비 19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감액 갱신 계약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었다. 감액 여부는 전월세전환율 5.5%를 적용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후 퇴실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계약도 늘고 있는 추세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3572건)보다 67% 증가했다.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지면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 탓이다.

진태인 집토스 팀장은 “임대인(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 월세를 더욱 선호하고 상황”이라며 “2년 전보다 하락한 전세가격과 올해 수도권에서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전월세 감액 갱신과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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