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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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지입만 전문으로 하고 운송에는 별 관심이 없는 회사들이 있어,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입전문회사가 불법, 탈세 등의 행위를 저지르면 면허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운수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야 하지만 화물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000~3000만원 상당의 사용료가 회계상 법인 수익으로 들어왔는지도 들여다본다. 10년 정도 사용한 차량의 교체 비용 800~900만원, 번호판 양도료 5000만원가량도 점검한다.
성 위의장은 "지금까지 (이 돈들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이 이런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관계 당국의 판단이고, 저희 당의 판단"이라며 "이런 불법·탈법적·탈세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주고 검찰은 이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정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성 위의장은 "화물차 불공정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해서 이 많은 이득들이 불공정 거래로 인해 착취되었다고 하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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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표준운임제를 통해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법으로 보장하고 유가가 인상됐을 때도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기존에 열악한 조건과 운임 후려치기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거나 유가 급등기에 어쩔 수 없이 생존 투쟁에 나섰던 차주분들이 이번 정상화 방안을 통해 생존권, 처우에 있어서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새로 도입될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차주에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게 골자다.
또 원 장관은 오는 3월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물류산업 발전협의회가 8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했다"며 "입법 절차는 3월 국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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