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핵심, 화주-운송사 계약 강제 사라진다
운송사-차주 계약만 기존처럼 강제, 제재도 점증식
지입업체, 번호판 빌려주고 2000만~3000만원씩 받아
직영 확대 유도 위해 직영차랑 신규 증차 허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를 폐지를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화주로부터 일감을 따오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 즉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도 퇴출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안전운임제의 핵심 중 하나인 화주-운송사의 계약 강제성이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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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화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실상 화주와 운송사에 한정하면서 제도 초기인 2018년부터 이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앞으로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해 화주-운송사에 대한 강제성은 자율로 바꾸고 기존처럼 운송사-차주의 운임계약만 강제한다. 위반 시 제재도 기본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에서 ‘시정명령→100만원→200만원’ 과태료 등 점증식으로 바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운임제는 화주하고 운송사도 처벌하고 운송사와 차주도 처벌하는 제도인 탓에 오히려 갈등을 많이 발생시켰다”며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강제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결국은 차주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차주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 트랙터, 25톤 이상 화물차 등 대형 화물차에도 부여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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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운송산업의 가장 큰 문제인 중 하나인 지입제도 퇴출한다. 그간 지입업체들은 보유한 번호판을 화물차주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 월 20만~30만원을 받는 번호판 장사를 했다. 국토부는 국내 전체 화물차 23만대 중 절반 수준인 10만대가 지입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입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한다.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한다.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안전운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며 “화물운송 시장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정보가 굉장히 불투명했다. 공공이 개입해 시장 자체가 투명화하는 과정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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