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인권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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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 내 감찰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발사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자신이 감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와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 측은 이날 공판에서 손 검사의 혐의사실과 배경, 경위를 설명하며 공소사실 변경 취지를 밝혔다.
공수처 측은 언론과 범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등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보는 사건의 발단은 2020년 2월이다. 당시 뉴스타파는 윤 총장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MBC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의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던 가운데 그해 3월 31일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범여권 인사들이 감찰과 조사, 수사 개시를 촉구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대검 감찰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공수처 측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가 임박하며 감찰조사,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손 검사는 MBC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익명 제보자에 대한 각종 수사정보를 입수하기 시작했다. 익명 제보자의 과거 범죄 전력이 담긴 내용, 이 인물이 A 회사의 대표이사였다는 기사 등이 담긴 자료 사진 88장이었다. 손 검사는 이렇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에게 ‘1차 고발장’에 첨부할 제보자 관련 실명 판결문 수집을 지시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기간 시작 다음날인 4월 3일 오전 6시 59분부터 7시 18분까지, 손 검사는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SNS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에 첨부된 것이 ‘1차 고발장’과 여기에 첨부할 88장의 자료들이다.
이렇게 자료를 건네받은 김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제보자에 대한 정보, 손 검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모두를 텔레그램에서 조 씨에게 전달했다.
공수처 측 검사는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자 손 검사 자신도 감찰 또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고 이에 검언유착과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 즉, 제보자가 범여권 인사들과 뉴스타파, MBC와 결탁했다는 1차 고발장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선 “1, 2차 고발장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 검사가 직무에서 입수한 수사정보로 고발인 측(미래통합당)에 자료를 유출하면 검찰과 고발인 간의 유착 의혹이 생기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심각하다”며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되고 그 외의 것은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 사건 공소장에는 이와 관련 없는 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공수처 측 주장 가운데 ‘검찰의 고위관계자 등 비발생 여부’, ‘제보자의 배후세력으로 파악된’, ‘비난여론을 무마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등 표현을 거론하며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로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하고 있고 사실이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법적 견해나 사실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 평가의견은 불필요한 기재는 예단과 편견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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