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경찰 압색 참여도 적법"…공수처 손 들어줘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압수수색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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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위법 수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형사3부장(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 검사들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서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돼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며 수사팀의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팀은 공소장 열람자 명단에 수사팀 관계자가 없었음에도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했다며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허위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사팀은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한 수사팀의 소속과 압수 대상이 실제와 달라 위법하다며 지난해 1월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표적수사를 한다는 수사팀 주장에 "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가 보복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는 "파견 경찰의 직무가 일반행정업무에 제한되지 않는다"며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과 압수 대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수사팀의 주장에는 "명시적인 법령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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