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장 변경 신청하고 1시간 PT…"범행 경위 구체화"
손준성 "공소장 대부분 사실 아닌 해석·평가…공소 기각해야"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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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소장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공수처가 "손 부장의 범행 경위를 명확히 말하겠다"며 1시간 가까이 공소장 변경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자 손 부장 측은 "여론 재판 시도"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부장의 재판을 진행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수처는 손 부장의 범행 경위를 명확히 짚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수처는 손 부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범민주계 인사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의도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자신이 속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련성까지 거론되자 손 부장이 각종 수사 정보를 입수해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작성에 나섰다고 공수처는 지적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의 PT 발표에 손 부장 측은 "여론 재판을 시도한다"고 맞받아쳤다.
손 부장 측은 "공소장의 대부분이 사실 범주를 벗어난 해석과 평가"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손 부장 측은 '적극 대응하기로 마음 먹었다'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로 마음 먹었다' 등의 배경 설명은 재판부에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소장에 들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한계를 숨기기 위해 해석과 평가를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손 부장 측은 "공소장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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