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평택시는 무형문화재 7명에게 별도의 연습활동 조건 없이 매월 130만~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수자와 전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급하는 것이지 임금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지급 금액도 월 100만~180만 원으로 최저 임금에 못 미친다는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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