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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공수처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재항고했습니다.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전 수사팀은 오늘(7일),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팀이 준항고를 제기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심리도 없이 나왔고, 중요 부분에 판단을 누락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지난 1일, 이들 수사팀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사림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성윤 전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공소장이 이 전 고검장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2021년 11월, 수원지검 수사팀 내부망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러자 이듬해인 2022년 1월,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 할 수 없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했으며 영장 청구서 내용 일부가 허위"라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팀의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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