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무단이탈 선원 3명 중 2명은 지난 4일에, 나머지 1명은 지난 6일에 울산에서 각각 경찰에 검거됐다.
베트남 국적인 이들은 모두 20대로 지난 2일 오후 7시 20분께 선박에서 무단이탈해 조선소를 빠져나갔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찰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인계받는 대로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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