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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당국의 제재를 수용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정지하는 '업무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설명서 교부 의무나 투자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76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은행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내부통제·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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