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김모씨, 공용물건손상 혐의 징역 8월
연예기획사 관계자·누나 애인, 범인도피 혐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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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조카 김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시께 당시 보석 상태인 김 전 회장을 인적이 드문 경기도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가서 이 차량 안에서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절단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봉현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위치장치 기능을 해하고 수사기관에 도주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협조해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도피에 연루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회장 친누나와 사실혼 관계인 김모(4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전 연예기획사 관계자로 2020년 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하고 2021년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봉현의 2020년 1차 도주에는 도피를 조력했지만, 지난해 2차 도주 시에는 ‘도피를 도와달라’는 김봉현 부탁을 거절한 걸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했으며 도피 검거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미국에 거주 중인 김 전 회장의 친누나와 사실혼 관계로, 지난해 도주 중이던 김 전 회장 및 누나와 스피커폰으로 삼자통화하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해준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봉현 친누나의 애인으로서 가족과 유사한 관계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할 만하다”며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도피 조력행위를 차단하고 검거에 일부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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