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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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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몸통'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1심 징역형…측근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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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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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대 횡령 혐의 재판을 앞두고 달아났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또다른 지인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김 전 회장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것을 도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카 김씨를 향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전자감시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혼선을 줬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김봉현이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결과적으로 김봉현에 대한 전자감시 제도를 무력화시켰고, 김봉현의 도주 경로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김봉현 검거에 적극적인 기여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회장에게 도피 장소를 제공한 A씨와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전한 B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수사과정에서 김봉현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 김봉현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한 상장법인 인수시도를 차단하는 데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조카 김씨는 지난해 11월 11일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당시 보석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을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로 태워 갔고, 김 전 회장은 차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현행법상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아 김씨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0년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하고 이듬해에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친누나와 사실혼 관계인 B씨는 지난해 11월 13일 김 전 회장의 누나를 통해 도주한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구형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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