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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뇌물 무죄…벌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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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 수십억의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들이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는 것을 막아준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과 불법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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