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순직을 인정받은 것이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빈소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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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냈다.
종결서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순직 인정으로 이 중사는 국가유공자 인정,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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