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 5종 사업장으로 자부담 10%를 제외한 90%의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충북도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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