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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신규 부장검사에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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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특수검사 출신들로 부장검사 진용
한국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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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부장검사로 영입했다.

14일 공수처는 송창진(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를 신규 부장검사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17일 자로 임명돼 당분간 특임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특임부는 수사 목적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조직이다.

송 변호사는 2004년 임관한 뒤 광주지검, 대구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줄곧 특수 전담 검사로 일했다. 이후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를 거쳤으며, 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있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부장검사 모집 공고를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지난달 6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위에서 송 변호사가 최종 후보자로 낙점돼 최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공수처는 평검사 3명에 대한 신규 임명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최근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한 김수정 수사2부장의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2부에는 임은정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넘어온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이 배당돼 있다. 송 변호사가 김 부장의 사표 수리 절차 완료 후 수사2부장을 맡을 공산이 크다. 송 변호사가 합류하면 지난해 임명된 김명석 수사1부장과 김선규 수사3부장에 이어 공수처는 강력·특수검사 출신들로 부장검사 진용을 갖추게 된다.

공수처는 이날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인지 통보를 받은 후 60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동안 자료가 일부만 오거나, 전달이 지연될 때가 있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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