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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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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김연아, 불륜 고우림과 이혼"…또 등장한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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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유튜브 갈무리


김영옥, 박근형, 백종원 등에 이어 이번에는 김연아·고우림 부부가 유튜브 가짜 뉴스 타깃이 됐다.

지난 11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긴급속보 피겨스타 김연아 고우림과 이혼 속보! 바람 폭로 증거 모음, 눈물 흘리는 김연아 카메라에 잡힌 장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고우림이 김연아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한 여성을 집안에 몰래 들였고, 단둘이 와인을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 이 여성이 김연아 옷장에 있는 고가의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은 뒤 SNS(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 일이 들통났다.

특히 고우림은 김연아와 교제 당시에도 해당 여성을 몰래 만나고 있었고 김연아가 이 사실을 알고도 고우림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한다.

허무맹랑한 이 이야기는 모두 허위로 가짜 뉴스다. 해당 채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연아 임신 이혼 발표', '김연아 불륜 이혼 발표' 등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추가로 올렸다.

채널은 설득력을 얻기 위해 국내 유력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 매체는 이 같은 보도를 내놓은 적이 없었다.

유튜브 가짜뉴스는 조회수를 높여 돈을 벌려고 하는 이들 때문에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김영옥, 혜은이, 박근형, 백종원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 피해를 보았고, 이영하-고현정 결혼, 차은우-송혜교 열애 등 황당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일본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아사다 마오가 서울 강남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가짜뉴스가 올라오기도 했다. 영상은 올리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조회수 44만회를 넘어서며 포털 연관 검색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져 답답한 상황이다.

정태진 평택대 교수는 KBS '연중 플러스'에서 "가짜 뉴스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있어 현행법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개별적 조치를 취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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