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살인' 30대 구속심사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고작 20만원을 빼앗으려고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3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긴 뒤 자신의 원룸과 가까운 편의점에 찾아가 범행했다.
이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그는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지난 10일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며 "공범이나 조력자는 따로 없는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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