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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2023년 들어 대구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3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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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을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달아나다 검거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10분쯤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가 서구 주택가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이었다.

세계일보

대구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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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오전 0시 30분쯤 제5기동대 소속 30대 B순경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달성군 옥포읍 한 주유소 옆 펜스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순경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으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소속 부서에 통보했다.

지난 9일에도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C경사가 관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C경사는 이날 오후 11시 10분쯤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올 한 해 전국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3건이 대구에서 일어났다. 대구 지역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현직 경찰관의 음주가 시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우석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경찰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절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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