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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시제' 노조반발이 변수...정부 "고용형태공시제처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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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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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공시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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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법치'를 강조했다.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사 법치'를 세워야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이 이처럼 생각하는 건 "강성 노조를 중심으로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리력과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관행 탓에 법치가 설 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대표적 사례가 노조의 '짬짬이 회계'다. 불투명한 회계는 법치 사각지대였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회계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다보니 노조의 공공성과 도덕성 등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출발점을 '노조의 회계투명성'으로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고용부가 노조의 회계투명성 문제를 다루면서 생각해 낸 시스템이 지난 2014년 7월에 구축한 고용형태공시제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이 제도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했다. 기업들이 사업장 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상시 고용 300인 이상의 기업이 공시 대상인데 사업주들은 매년 3월31일 기준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관련 정보를 입력(매년 4월말)해야한다.

고용부는 사내하도급이 일반화되고 원청업체의 관리 책임도 중요해지는 탓에 소속 외 근로자도 공시토록 했다. 즉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주 소속이면서 공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고용한 파견, 하도급, 용역 등의 근로자도 공시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사이트내 메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 △하도급 △용역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공시시스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 메뉴는 논의중인데 노조별 정보, 조합원 수, 회계장부 내용 등이 카테고리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노조가 공인회계사와 같은 회계 전문 인력 등으로부터 회계장부 감사를 받고 관련 자료를 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각 노조가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이지만 노조가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이 관리·감독을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작업은 상반기 중으로 진행이 되고 늦어도 올해 3분기 중에는 오픈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과 관련 시스템 작업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호 경상대 교수는 "이제 노조도 일반 시민단체와 같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점검을 받아야한다"며 "단순히 노조라서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만큼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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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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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회계투명성을 내세우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또 각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자율점검 대상 노조 모두, 노조법 제14조와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11가지 서류들의 비치 및 보존 현황을 체크리스트와 각 서류물의 보관 사진, 11종 서류들의 표지까지 모두 제출했다"며 "비치 및 보관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규약 절차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자율점검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해산된 7개 단체를 제외한 327개 유효 점검대상 중 2월15일까지 회신한 단체는 120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7개 단체는 미회신하거나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으로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 아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아울러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한 보조금도 조사해 부정사례가 적발되면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불법과 부당한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법제 현대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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