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간부 억대 뇌물혐의'···공수처, 서울청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설 업체서 수차례 청탁 받아

출범 2년만의 첫 자체인지 사건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서울경찰청 경무관급 A 씨의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대우산업개발 서울 사무실과, 이 회사 관련자들 주거지도 포함됐다. A 씨는 지난해 강원도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중견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 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전에도 자체 인지로 내사를 진행한 적 있었다. 하지만 사건을 자체 인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정도로 혐의를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A 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올해 초에 첩보를 입수해 자체 인지를 한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조만간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수뢰, 직권남용 등 부패범죄를 수사한다. 경찰 공무원은 경무관 이상의 고위 간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치·법조계 일각에서 ‘폐지론’마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이달 17일자로 검찰 출신 송창진(5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에 임명하는 등 인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04~2016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임명된 김명석 수사1부장과 이번 압수 수색을 진행한 김 수사3부장 역시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이다. 다만 공수처 검사 현원은 22명(부장검사 7명, 평검사 13명)으로 정원인 25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