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헌재 "택시기사 사납금 뗀 초과수입, 최저임금 계산에 제외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머니투데이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4년만에 인상하고 심야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안이며 도는 제출받는 의견을 고려해 3월에 인상된 최종 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 202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 소속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떼고 가져가는 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현행법에 대해 택시회사들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택시회사 37곳이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택시기사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요금에서 사납금을 납부한 뒤 남은 부분은 통상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부른다. 최저임금법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규정돼 있다.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받은 임금을 계산할 때는 이같은 생산고 임금을 제외해야 한다.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다"며 그간 받지 못한 임금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택시회사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소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고정급을 받을 수 있고 생활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이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정착에 발맞춰 최저임금법 6조 5항과 같은 특례조항이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함께 밝힌다"며 보충의견을 남겼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