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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와 함께 청소년 정의 수정, 게임 '중독' 용어 삭제 등 기존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확률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 가운데 게임 분야 핵심 사항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게임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준비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이어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 게임물·홈페이지·광고별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및 절차 등을 현장감 있게 논의한다. '이용자 권익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제도를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워 온 게임 산업계는 개정안의 취지와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고 성실히 협력·준수한다는 입장이다.
게임협회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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