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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 시대 서울시, 다자녀 개념 확대해 출산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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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 자녀수 3명→2명으로

다둥이 카드 발급대상 만 13세→18세로

다자녀 혜택 늘리며 저출산 극복 노력

“늘어나는 양육 부담 해소해 저출산 극복”

헤럴드경제

2일 서울시의회에에 따르면 다자녀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8세로 높이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 기준을 완화하며 전기료와 난방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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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복지혜택의 조건인 ‘다자녀’ 개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에에 따르면 다자녀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8세로 높이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 기준을 완화하며 전기료와 난방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의 다자녀 관련 조례를 제출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을 ‘자녀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의 6건의 각 조례에서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혜택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4000원 상당의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로 50% 감면,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이다. 또 다자녀가족 지원 범위에 기존의 공공시설 관람료 감면에 더해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포함한 주거비, 공공요금·지방세 감면, 양육·보육·교육 지원, 보건·의료·복지·교통 비용 등을 추가했다.

정부의 정책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부터 2자녀 이상 기초·차상위 가구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정부 비용 지원 대상에 아동이 2명인 가구를 포함시켰다. KTX와 수서고속철도(SRT)도 2자녀 이상에 대해 할인을 하고 있다.

또 공항 주차장,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2자녀 이상에게 주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2자녀 이상 가구 등에 공급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의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이 4월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서울시 추경 예산안 등에 반영되면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지역 가정은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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