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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낌새만 보여도 잘랐다”…‘노동자 갑질 정황’에 날벼락 美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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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美스타벅스의 갑질 정황에 대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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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미국 뉴욕주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갑질 정황에 대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불법행위로 판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LRB는 이날 “스타벅스가 악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NLRB는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구다.

WP에 따르면 마이클 A. 로서스 NLRB판사는 뉴욕주 버펄로의 21개 지점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33건을 묶은 이번 사건에서 스타벅스 경영진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로서스 판사는 스타벅스에 노조 결성 동력이 커질 때 폐쇄한 지점을 다시 열고 노동자에게 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또 그에 대한 합리적 배상금 지급과 해고된 이들 복귀도 제의하라고 했다.

NLRB의 명령서에는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노조 비판 노동자에 대해 혜택 제공·노조 지지 입사 지원자 채용거부·노조결성 주도 노동자 전근·노조 지지 노동자 실시간 감시 등 스타벅스의 부당 노동행위가 빼곡했다고 WP는 전했다.

로서스 판사는 특히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에게 노동자의 권리, 스타벅스의 불법행위가 기재된 14페이지 분량의 통보문을 읽으라고 지시했다. 또 이 통보문을 스타벅스 각 지점에 개시하고 디지털문서로 노동자들과 공유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는 그간 주장을 이번에도 되풀이했다.

앤드루 트룰 스타벅스 대변인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률적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동자들이 사규를 위반해 해고됐을 뿐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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