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성희롱 의혹’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중징계 처분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부산시청 앞 전경. 부산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2일 오후 2시 감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해성 이사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결정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설공단 이사회가 이 이사장의 중징계 수위를 결정해서 최종 의결한 뒤 부산시에 통보하면, 그의 징계 처분이 최종 결정된다. 중징계는 해임 또는 정직이다.

앞서 부산시설공단 노조는 지난해 12월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2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폭언과 모욕, 무시 등 상습적 갑질로 피해자가 늘고 있다. 회식자리에서는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며 성희롱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어 “업무 보고 과정에서 나온 지적과 질책을 갑질과 폭언으로 규정했다. 성추행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개사해 노래한 부분은 격의 없이 소탈하게 어울리려는 의도인데 잘못 표출됐다. 명확히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15일 이 이사장을 직위해제한 뒤 곧바로 이 이사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달 열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 이사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 의뢰를 받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직장 내 갑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이사장에게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 이사장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이다.

이 이사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단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보장돼 있다. (혐의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2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임기는 2025년 2월까지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움트는 봄,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네이버 구독! 최신 뉴스를 쏙쏙~▶▶마음 따뜻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