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급 격으로, 정부는 개별 가입자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기준월액)의 9%로 책정돼 있으며 상·하한은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 상한액은 7월 1일부터 월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상한액 기준 보험료는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1만665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류영욱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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