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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월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국민 217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3만3300원 오른다. 1998년 보험료율 자체가 인상되며 월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상승한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는 것이다.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 충격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험료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급 격으로, 정부는 개별 가입자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기준월액)의 9%로 책정돼 있으며 상·하한 조정은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 상한액은 오는 7월 1일부터 월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 상승률은 연간 6.7%로, 정부가 2010년부터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조정한 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상·하한액이 오르면서 최고·최저 수준 보험료도 각각 변한다. 7월부터 월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49만원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은 이 중 회사 몫인 절반을 제외한 월 1만665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낸다. 최저 보험료 역시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 인상된다.
최고 보험료 상승은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1997년 최고 보험료는 당시 상한액인 360만원에 보험료율 6%를 적용해 21만6000원이었는데, 이듬해 보험료율이 9% 오르며 32만4000원으로 뛰었다. 이후 보험료율은 25년간 동결된 상태다.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총 264만6000명이다. 월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217만명과 월소득 553만원 이상~590만원 미만인 가입자 30만3000명에 대한 보험료가 오른다. 월급이 35만원 미만이거나 35만원 이상~37만원 미만인 가입자 17만3000명도 인상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상한액 상승이 국민연금 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한액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 상한액이 높아지면 은퇴 후 받는 급여액도 비례해서 커진다.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이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급여액이 커질수록 재정 고갈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급여액에 물가가 연동되는 것처럼 상한액도 조정한 것이라 재정 악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라도 수익비가 1은 넘기 때문에 재정에 불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상한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의 보험료 납부도 고정시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실질 보험료율은 9%에 미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더 못 낸다는 의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상한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기업 쪽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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