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보험료 3만3300원↑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조정 따라
하한액은 37만원… 최대 1800원↑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약 265만명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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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했는데, 2010년 이후 가장 큰 변동폭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한정 높아지지는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59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 37만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은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이날 조정에 따라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는 최대 1800원이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위원회는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근로자가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완료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70년 장기 재정을 전망하는 것으로, 5차의 경우 ‘2055년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이기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복지부 1차관)은 “3월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 10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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