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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박진 "정부 산하 재단이 강제징용 대신 배상…재원은 민간 기여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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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정부서울청사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발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데일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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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역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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