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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김봉현 도피 조력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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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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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지인 A씨(49)에게 징역 10개월, B씨(60)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사회 후배 C씨(37)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김 전 회장을 도피하게 해 수사기관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김 전 회장의 검거에 상당 부분을 기여한 점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A씨는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노력하며 살겠다"고 했다. B씨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회장이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결심공판을 앞두고 지난해 11월11일 도주한 당시 김 전 회장을 도운 혐의로 이들을 1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도주 며칠 전 A씨와 B씨에게 사설 토토·카지노 운영 등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도주 계획을 상의했다. A씨는 도주 전날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B씨로 하여금 이를 돕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도주 당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절단한 다음 대기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태워 차량을 갈아타게 한 혐의가 있다.

C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 김 전 회장을 숨겨준 후 A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단기임대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아파트에 김 전 회장을 숨겨주고 휴대전화, 생필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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