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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회유"…'라임 사태' 김봉현 위증시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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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2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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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개입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무고, 위증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9)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범의 지위에 있는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 및 그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이른바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킨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최근 옥중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이 변호사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왔다. 이 변호사는 당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달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16일 옥중 입장문에서 "정치인 상대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도 접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다고 검찰에 밝혔으나 오직 여당(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라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8일 법정에서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입장문 발표 이후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옥중 폭로 당일에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나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을 상대로 1258억 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지혜·하준호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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