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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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안을 전면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14일 서울대 민교협은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생존 피해자의 동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한 존중 없는 해법은 장기적으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서울대 민교협은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해법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조차 2+1안(한국 정부·기업과 일본 기업), 2+2안(한국 정부·기업과 일본 정부·기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물었다”며 “그런데 현 정권은 대통령, 정부, 집권당이 하나같이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한반도 점령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으로 1965년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는 일본 기업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민교협은 정부의 이번 해법을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일환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민교협은 “일본의 극우세력과 극우 정치권 입장에 투항하는 일로 북미간 군사적 긴장 고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으로 확산되는 정치적·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판결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이행할 길이 열렸지만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2019년 수출 규제 조치를 행했다. 한일관계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인 13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방문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자 변제 피해배상 해법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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