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韓,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취하키로
화이트리스트 포함 여부 긴밀히 논의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사진=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16일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일본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제를 적용하고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참단산업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풀린다. 특별일반포괄허가제는 화물 및 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 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한일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동시에 발표했다.
당시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양국 정부는 수출 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측이 관련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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