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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전두환 손자, 연일 폭로전…미납 추징금 920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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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연일 폭로전…미납 추징금 920억원은?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연일 제기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돈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전두환 씨가 생전에 미납한 추징금 920억원을 추징할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언급합니다.

<전우원 / 전두환 손자> "어머님이 금고를 열었을 때 경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양의 돈이 있어서…"

전 씨 일가가 미국에 와인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전우원 / 전두환 손자> "현재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입니다. 검은돈의 냄새가 납니다."

실제 해당 와이너리가 있다는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고급 와인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SNS로 시작한 폭로의 파장이 커지면서 전두환 씨가 생전에 미납한 추징금 920억원을 추징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사망으로 현재로선 환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내란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지만 전 씨는 '전 재산 29만원'을 주장하며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추징재산 범위를 가족으로 넓히는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검찰은 대대적인 환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전 씨가 사망하면서 추징금 약 920억원은 미납한 채로 환수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전 씨가 사망한 이상 추가 추징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지난 2020년 국회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해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까지도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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