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폭력상담소 "혐의 성립 안해…보복성 조치"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 |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군검찰이 부대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군을 다른 사건 피의자로 수사한 끝에 결국 기소유예 처분했다. '별건 수사'이자 '2차 가해'라며 반발해온 피해자 측은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17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따르면 공군 검찰단은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소속 A(25) 하사를 코로나19에 걸린 후배 하사의 격리 숙소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정상참작 사유 등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처분이다.
주거침입 혐의 수사는 당초 성추행 가해자인 상급자 B(45) 준위 수사에서 시작됐다.
B 준위는 근무 중인 A 하사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지난해 1∼4월 지속해서 A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로 지난해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 준위는 A 하사가 자신을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신고하자 이를 철회시키려고 코로나19에 확진된 C 하사의 격리 숙소에 다녀온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보복협박)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군사경찰은 B 준위의 성추행 혐의와 A 하사의 주거침입 혐의를 함께 수사해 송치했다. 군검찰은 C 하사가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상담소는 기소유예가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했다. B 준위 강요로 C 하사 숙소에 억지로 갔고, C 하사 역시 앉으라고 권하기까지 한 만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거침입 수사가 '2차 가해'라며 사건을 국방부에서 재수사하고 불기소 처분을 적극 고려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전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했고, A 하사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상담소 측은 변호인단을 꾸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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