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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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3개안은 ①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①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지금과 동일하게 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을 늘리는 안이다. 의원 정수는 350석으로 늘고, 비례대표는 전국구로 뽑지 않고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다. ②안은 의원 정수는 350석으로 늘리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안이다. ③안은 의원 정수는 300석 그대로 유지하되,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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