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 철회 촉구…"화해는 진심어린 사죄·책임이행 전제로 한다"
미쓰비시중공업(위)과 일본제철 본사 간판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와 정의평화사제단은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 기업과 일본 정부에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화해와 치유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서 피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위자료를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한국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한일 외교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 방일 중 "저자세로 일관"했으며 일본 정부는 "과거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후안무치한 입장과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