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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버거킹 본사, 224원 내고 ‘2400원 할인’ 생색…점주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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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행사’ 점주들에 떠넘겨…본사 보조 ‘쥐꼬리’

배달비 전액 부담·물류비 정액 부과로 점주 고통

바닥 세제 등 권장 품목인데 다른 제품 쓰면 ‘감점’


한겨레

버거킹 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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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할인행사를 벌이며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배달팁 무료 정책을 고수하며 배달팁을 점주들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아 점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점주들은 “버거킹은 착취킹·갑질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지경”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국버거킹은 2016년 글로벌 사모펀드 어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인수했으며, 현재 전국에 40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은 125개 정도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버거킹은 ‘1+1’ 행사 등의 프로모션을 거의 1년 365일 진행하면서 비용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버거킹 매장 전경. 버거킹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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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본사는 ‘행사 비용의 50%’가 아닌 ‘원가상승률의 50%’ 지원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원칙을 내세우는데, 결과적으로 본사 지원은 ‘쥐꼬리’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4600원짜리 와퍼 주니어를 2200원에 할인해주는 행사를 할 경우, 본사는 2400원의 할인액 중 223.8원만 부담한다. 또 6100원짜리 바삭킹4조각+디아블로소스(디핑) 세트를 3천원으로 할인해주는 경우, 본사는 할인액 3100원 가운데 220.4원만을 지원한다. 한 점주는 <한겨레>에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이윤이 남겠지만, 가맹점은 행사에 참여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다”며 “행사 참여도 한 가지씩은 할 수 없고, 10~15가지씩 패키지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도 수익은 마이너스”라고 호소했다.

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와중에도 버거킹은 최근 대표제품인 와퍼 가격을 6900원에서 71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년여 사이 1천원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본래 홀(매장) 판매 중심이었던 버거킹이 ‘배달’까지 하게 되면서 발생한 ‘배달비’(배달팁)도 점주들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사가 ‘무료 배달’ 정책을 고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고 있어서다. 또 다른 점주는 “본사에선 배달 상품은 1천원 정도 더 받도록 가격 설정을 해놨는데, 이것만으로는 평균 6천원에 달하는 배달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본사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든, 거리별 배달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버거킹 할인 행사 안내. 버거킹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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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화학세제·빗자루·휴지통·토마토 등은 필수가 아닌 ‘권장 품목’인데, 버거킹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아닌 다른 시중 제품을 사용하면 위생점검 시 ‘버거킹 인증 제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감점을 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앞서 샌드위치 전문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이와 비슷한 갑질을 했다가 2021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버거킹은 이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점주는 “감점을 많이 당하는 것은 가맹 계약 해지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점주들을 옥죄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버거킹 본사는 양상추·양파·식용유 등 ‘제품 동일성 유지’와 큰 관련이 없는 상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그마저도 점주들에게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2.4㎏(400개) 베이컨을 9만5550원에 점주들에게 공급하는데, 시중가(400개 3만1380원)보다 3배 이상 비싸다고 점주들은 주장한다.

점주들은 모든 매장이 동일하게 내는 ‘물류비’도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버거킹 본사는 휴무일·물류량 등과 관계없이 모든 매장에 월 162만8천원의 물류비를 부과하고 있다. 한 점주는 “신선식품까지도 모두 필수물품으로 지정돼 있어 일주일에 6번씩 꼬박 물류가 들어오는데, 2㎏을 주문하든 20㎏을 주문하든 모든 점주에게 같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점주들 의견을 모아 기본 비용에 물류량에 따라 가산금을 내는 방식의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본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라고 말했다.

본사의 갑질에 지친 버거킹 가맹점주들은 2018년에도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일부 사안에 대한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본사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점주들의 설명이다. 한 점주는 “권장 품목 구매를 가맹점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행사 금액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해 관철했지만, 본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오죽하면 피해를 감수하고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나섰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거킹 본사 쪽은 “배달비와 관련해서는 3월부터 20여개 가맹점이 매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배달팁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며 “권장제품 미사용 시 감점 제도는 아시아태평양 가맹본부의 점검 사항으로 항목 자체를 수정할 권한은 없지만,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할인 프로모션 참여 여부는 가맹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참여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2018년 공정위 분쟁조정합의 역시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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