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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금지법'에도 왜 경비원의 비극은 계속되나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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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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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52 : '갑질 금지법'에도 왜 경비원의 비극은 계속되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4일,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비원이 남긴 유서에는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관리소장은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리소장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3일 전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관리소장이 숨진 경비원의 직급을 강등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를 포함해,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은 관리소장이 소위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갑질'이었던 걸까요?

지난 2020년,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희석 경비원 사건 이후 이른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마련됐는데 이런 사태는 다시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의 한계, 또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경비원의 현실 등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김선재 아나운서, 박하정 기자,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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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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