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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비례 50석 늘면 소수야당 29석 확보, 선거제 개혁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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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소수야당이 20석 이상 확보 땐

교섭단체 구성, 원내 운영 ‘유연’

증원 안 되면 19석, 개혁 하나마나

경향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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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석 대 19석’

경향신문이 21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 중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2020년 21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대표 의원 증원 여부에 따라 개혁 효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국회의원 의석 50석이 늘어난 경우(350석)와 아닌 경우(300석) 소수야당(무소속 포함)의 의석 수는 29석 대 19석으로 차이가 났다. 단 10석 차이에 불과하지만 원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소수야당이 20석 이상을 확보하면 20인 이상 기준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같은 개혁안이라도 의석 수가 늘면 대구·경북(TK)에서 0석인 정의당이 1석을 얻는 효과도 나타난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례대표가 증원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102석, 더불어민주당 179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5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이다. 비례대표가 50명 늘면 국민의힘 121석, 민주당 200석, 정의당 10석, 국민의당 8석, 열린민주당 6석, 무소속 5석이다. 의석 수 확대 없이 단순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경우 소수야당의 의석 수는 겨우 2석 늘어나 개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을 50석 늘리면 거대양당 의석이 각각 19석(국민의힘), 21석(민주당) 늘지만 소수야당도 29석을 확보해 연합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무소속 5명이 기존 당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20인 이상 기준을 만족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교섭단체는 국회 일정 합의, 상임위 배분, 각종 갈등 법안 협상에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정치적 운신의 폭이 더 넓다. 평화와정의는 드루킹 특검법,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과정에서 여야가 장기 대치할 때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통화에서 “과거 두 당이 일방적으로 찬성 반대를 해서 진행을 못했던 일들을 제3당이나 제4당이 중재를 하거나 협상을 해야 되는 조건들을 만들었다”며 “그런 경험에 비춰보면 훨씬 원내 운영이 유연해지고 가능성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기존에 소수 원내교섭단체의 경험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 건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제도적으로 다당이 국회 안에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유연한 연합의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의 완화 측면에서도 의석 수 확대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 의석 수가 현행으로 유지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정의당의 TK 의석 수는 0석이지만 의석 수가 확대되면 1석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당도 호남 0석에서 1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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