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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스쿨존 무단 횡단한 9세 친 배달기사 ‘집행유예’…法 “안전운전 의무 위반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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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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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무단 횡단을 하던 9세 여아를 친 배달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23일 오후 3시56분께 부산 북구 한 스쿨존에 해당하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횡단하던 B양(9)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속도는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약간 넘긴 시속 32.7km였다.

A씨 측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B양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유죄를, 2명은 무죄를 평결했다. 양형의견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당시 오토바이 속도가 스쿨존 제한 속도보다 높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고가 하교하는 학생 다수가 도로 주변을 지나는 오후 시간에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어린이가 갑자기 무단횡단할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에 진입한 후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주위를 살피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일시정지 등이 가능했으며 이 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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