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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주, 李 당직 유지로 檢리스크 대응…비명계 "유신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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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시 당직 정지' 예외 속전속결 적용에 비명계 "결론 정해놓고 몰아가"

비명 당원 300여명 직무정지 가처분 준비…일각선 '후폭풍 미약'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한주홍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당은 다시 내분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로서는 검찰이 당 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인 셈이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줄곧 비판적이었던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