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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전주 건설현장서 70대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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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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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A(70대)씨가 6층에서 2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A씨는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시멘트를 탈거 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70억 원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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