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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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온라인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간부 4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과 황모 전 보안국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정보심의관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하 경찰관에게 온라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임을 드러내며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개별 댓글이 국민 여론 형성에 위법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 여론 형성에 경찰의 의무가 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설립해 일반인이 정부정책에 우호적인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고 경찰이 국민들 사이에 위법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 댓글 양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국가기관이 수행한 여론 대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댓글 작업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것들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전 국장 등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공모해 2010년 2월~2012년 4월 경찰청 정보국과 보안국 등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1월 조 전 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여론대응팀 운영 검토를 지시받은 뒤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위주로 100여명 규모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란 댓글 전담팀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면 국민의 의사표시가 왜곡되고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김 전 정보국장과 황 전 보안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정 전 정보심의관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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